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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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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남북평화회의’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남북의 평화 및 신뢰구축을 통하여 공영·공존·공생하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남북공동선언의 계승과 실천을 위한 사업
2. 남북의 경제연합을 통한 남북연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남북의 화해와 협력, 교류와 지원을 위한 위한 사업
4. 남북의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증진을 위한 사업
5. 사회대전환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업
6. 기타 목적달성과 관련한 사업
② 본회는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결정을 따를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본회의 규약과 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방법, 절차 및 종류는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제8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본회의 총회가 된다.
②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정관개정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3. 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의 선출
③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이사는 7명 내외로 구성한다.
  2. 다만 창립첫해의 이사는 창립발기인대회에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대표회의의 결의 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9조 (대표회의)
① 대표회의는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로 구성된다.
② 상임대표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집행위원 등 위촉 및 선임
  2.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본회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 직능본부 및 특별사업본부의 설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분야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③ 상임대표의장은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소집 요구가 있은 때에는 상임대표의장은 지체 없이 대표단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④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상임대표)
 ① 상임대표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상임대표의장은 상임대표회의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 상임대표의장은 대표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12조 (감사)
     ① 본회에 감사 1인 이상을 두며, 감사는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업무와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고문 등)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 명의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및 홍보대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및 홍보대사는 상임대표회의에서 위촉한다.
제14조 (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2. 공동대표 3. 이사 4. 감사 5. 기타
   ② 임원회의는 본회의 주요사업을 심의한다.
제15조 (임기)
  ① 본회의 각급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에서 참여한 각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운영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회의에서 구성한다.
제17조 (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일상업무와 사업을 추진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분야별위원장, 특별위원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집행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처를 관장한다.
  ④ 사무처에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제18조 (의결정족수)
  ① 각급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인원 3분의2이상의 출석,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제19조 (재정)
① 본회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기금 및 기타 사업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전시와 공연, 남북사업, 교육과 훈련, 행사 대행, 학술지원 위탁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③ 재정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0조 (후원회)    본회는 외부로부터의 찬조금을 접수, 관리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해산
제21조 (해산)
① 본회 설립목적의 달성,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회는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의 설립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부칙)
① (발효) 본 정관은 창립대회에서 의결 즉시 발효한다.
②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적인 정관에 따라 규정한다.